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농·축협중앙회 통합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퇴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신구범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축협조합과 축산농가,농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오는 7월1일 통합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신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축협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2일 신회장애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일까지 7일동안 의견진술을 가진뒤 12일부터 업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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