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등 총 3건의 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메인서버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따르면 전체 민간 데이터센터 90개 중 약 20%만이 자사용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80%는 고객사에 임대하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80%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상면임대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고 이틀 만인 지난 10월 17일, 현행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카카오 먹통사태를 겪고 나서야 재추진되었다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사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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