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등 7명 '도 취약층 융자지원' 개정안 발의
통과시 후견인도 대리신청 가능… 수혜자 44만여명 예상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9일 첫 발을 디딘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40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정일 의원(국민의힘·청주3)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한정했던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연령제한이 삭제된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대리 신청 자격도 변경된다.

현행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만 대리신청이 가능했지만 후견인도 대리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상자는 당초 11만2천358명에서 44만여 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충북도지사는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비를 나중에 지불하는 제도로 충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한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12일 35명 전체 도의원이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참석한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도 한복을 입기로 했다.

이 행사는 14개 업체로 구성된 충북한복진흥협의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위기에 놓긴 한복산업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협회의 요청을 황영호 의장이 수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한복 대여료는 8만원이다.

도의회는 도의원 3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8명의 대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한복을 자체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것으로 그동안 한복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위기에 봉착한 한복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됐고 그 뜻에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도 동의해 함께 한복을 입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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