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평군 '장뜰들노래 나들이'

증평군이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서‘장뜰들노래나들이 및 우렁이 잡기’행사를 펼치면서 사전에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증평읍 남하리 119 등 6필지 논 소유자 주모씨(45)는 1일 증평군과 군의원, 군수 앞으로 진정서 제출 및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지난해 6월 자신의 토지에서 사전에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모내기가 늦어져 전년 대비 벼 수확량이 30% 가량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해 논둑이 무너지고 도랑에 토사가 유입돼 논둑 일부가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토지주 동의는 물론 측량도 하지 않은 채 느티나무 앞 도랑에 대형 주름관을 묻고 가로등 2개를 설치했으며 논 진입로 좌·우측에 유실수와 장승 등을 설치하면서도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주씨는 이에 군청을 항의방문을 해 담당자로부터“차후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 토지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올해 또다시 이 토지에서 행사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군을 비난했다.

군은 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해 행사를 개최한다는 일방적인 계획 아래 이 토지와 인접지역에 지역박물관을 건립키 위해 2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씨는 장뜰들노래나들이 및 우렁이 잡기 행사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역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군청에 토지를 임대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주씨는“행사개최를 강행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로 간주,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물론 상급기관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장승과 유실수, 대형 주름관 등을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해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현재 이 토지를 임차받아 경작중인 이모씨에게 승낙을 받아 사용하게 됐다”며“주씨가 사용승낙을 불허해 올해는 인근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도랑에 장승 등을 설치한 것은 토지주의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원상복구는 말이 안 된다”며“구체적 산출근거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도출될 경우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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