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포함
충남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3만9천500원에서 8만7천500원까지 매월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확대해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월지원액은 ▶0세는 8만7천500원 ▶1세는 7만7천원 ▶2세는 6만3천500원 ▶3~4세는 3만9천500원 ▶5세는 7만9천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은 사전에 이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농정유통과 또는 시ㆍ군청이나 읍ㆍ면ㆍ동 농정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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