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ㆍClean 계약제’ 시행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도에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 입찰과정만을 전자입찰로 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대면계약과는 달리 계약에 필요한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처리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체로서는 정부수입인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계약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불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계약민원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계약은 금년 6월까지 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직속기관, 행정기관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도교육청의 경우 연간 300여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위해 도내 각 시ㆍ군 등에서 교육청 방문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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