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남지역본부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승로 전농업인이 가입토록 권장하고 있다.
공제는 축협을 초함한 지역농협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1구좌 1천만원 기준으로 개인형은 월 4만6천140원, 부부형은 9만2천280원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공제료의 50%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돼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으로 지난 1996년 도입된 제도다.
농협은 이번 가입운동 전개를 위해 전년보다 4억6천800만원이 증가한 17억8천200만원의 국고예산을 지원, 농업인실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로고 할 방침이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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