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축 30억원·개보수 15억원
융자대상 사업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의료시설 개ㆍ보수비 ▶요양병원 신축비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기능전환은 병상당 1천만원(의료장비 포함 총15억원 이내, 단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포함)은 병상당 2천만원(의료장비 포함 총3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7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 4.06%,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이다.
제외대상은 ▶신축 또는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지난 1994년 이후 정부에서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하여 60억원을 초과한 경우 ▶학교법인과 재벌개열별 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ㆍ군 보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족한 요양병상의 공급을 확충하고 병원경영난 완화와 장기요양환자의 진료ㆍ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의료기관들이 요양병상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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