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5개 자금 1천250억원 규모, 13~17일 신청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고금리·고물가 현상 및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천25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317일까지로 충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및 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50억원(경영안정자금 등)이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인력난 등 경영위기와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경기침체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30인 미만 소기업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로 접수한다.

충북도는 당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반기별(1·6월)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고금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영세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면서 3월에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도는 추경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박선희 경제기업과장은"고금리 지속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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