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대·중소유통 상생협 구성키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 수요일로 변경을 추진한다.
13일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와 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시행 중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이범석 청주시장은"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이며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8일에는 청주시가 지역 유통업계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상생협약에는 중소유통업체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데 협력하고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방안으로 공동 마케팅, 지역 농민을 위한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향후 대·중소유통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청주시는 관내 46개소(대형마트 10, 준대규모점포 36)가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휴업일은 매주 2, 4주 일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