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연구용역 추진… 7월 충북·강원 토론회 공동 개최

단양군청사 / 중부매일 DB
단양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이 15일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다.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9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천·단양·영월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폐기물 반입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270ppm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준, 또는 우리나라 소각장 기준인 50~80ppm으로 내려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저감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을 시멘트 공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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