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홍보 및 확산 붐 조성을 위해 마련

23일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과 연동제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진행했다./충북중기청
23일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과 연동제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진행했다./충북중기청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 이하 충북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 시작과 연동제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충북중기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핸디현수막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로드쇼에서 연동제 확산 지원사업으로 소개한 동행기업 모집은 지난 2월 9일부터 올 연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 수출바우처, 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의 인센티브(붙임3 참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중소기업 협회·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연동제 참여기업을 늘려 우리 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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