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바원, 4개항목 질의서 요구에

아산 둔포농협이 농산물 창고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 둔포 농협의 김 모 조합원은 질의서를 통해 지난해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자금 42억원과 과실계약출하사업비 108억1천700만원등 총 150억1천700만원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 대부후 농협중앙회에 예치한 금액등을 공개해 달라며 6개 항목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모씨는 “둔포농협이 지난해 2월부터 3층의 신축건물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 며 “설계 업체 선정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업체가 아닌 인천 업체로 선정, 5천여만원의 설계비를 사용했다” 며 “농협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을 맺은것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농협소유의 농산물 창고부지에 3층건물 신축추진에 대해 4개항목의 질의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둔포농협 관계자는 “질의한 내용중 일부는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 답변을 할수 없다” 며 “신축건물의 수의계약은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인천 업체에 의뢰했다” 며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걀 할 수 있어 총회에서 건축위원 30명을 위촉하는등 업체선정에 큰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둔포농협이 신축을 추진하는 건물은 둔포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197평에 지상 3층건물로 사업비 17억을 들여 1층은 신용사업장으로 활용, 2~3층은 예식장과 식당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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