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 200명 "지가하락 등 불이익"
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당시 온양시장의 지정신청 요구에 따라 충남도가 외암교∼좌부교 간 2.1㎞ 55만2천358㎡를 아산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이곳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급수시설과 하수관로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과 복리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지가하락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구역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시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일관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돼 오면서 지가하락은 물론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아산시청 잔디광장에서 토지주 및 인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구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상수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돼 불가능한 실정이며 취수장 이전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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