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갑 /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TV 시청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운전 중 DMB(TV)를 시청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몇 배 이상 위험하다고 밝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상파 DMB 방송이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DMB 방송은 차량 운전 중에 시청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DMB시청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된 TV 시청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운전 중 TV 시청 금지를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언제 입법화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요즘 통신사와 DMB업체들은 이동 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장면이 포함된 광고를 자주 내보낸다. 우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얼마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는 여러 실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휴대폰 사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DMB방송 시청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TV 시청을 할 경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전 중 TV 시청 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도 마련돼야 하지만 처벌 수위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보다 높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신장을 위해 새로운 상품의 편리성을 부각시키려는 업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광고 문구에 운전 중 TV시청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업체의 현명한 판단을 하여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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