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한·공급방법 변경 불만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변경되면서 농업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농림부와 농업인등에 따르면 지난86년 3월부터 농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교육세등의 제세금을 면세해주는 농업용면세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공급기한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정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면세유 공급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부 농가에서 농작업에만 사용해야하는 면세유를 자동차,가정난방용등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올부터 면세유 공급제도를 바꿔 일률적인 배정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농기계만 있으면 일류적으로 지급하던 규정을 바꿔 동일기종(농기계) 1대에 기본공급량 40%를 우선 공급하되, 농작업 규모에 따라 실사용량을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한창 사용하는 영농철에 40%만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면세유 공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면세유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면세유도 실제 사용량을 1백% 공급, 종전보다 많이 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회원조합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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