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에 비해 2.2배이상 증가

5ㆍ31지방선거와 관련,충북지역 통ㆍ이ㆍ반장 등의 사직자가 총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리반장의 사직은 지난 제 3회 지방선거때의 47명에 비해 무려 2.2배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충북지역의 통리반장 사직자는 이장 5명, 반장 24명, 주민자치위원 77명 등 106명에 달하며 통장이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간부의 사직은 단 한명도 없었다.

사직 비율을 보면 이장은 2천812명중에 0.18%에 불과하며 반장은 1만7천219명중에 0.14%로 매우 낮지만 주민자치위원은 3천508명중에 2.19%인 77명에 달했다.

통장이나 이장의 사직자가 적었던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매월 20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월 2회 2만원, 단위농협 영농회장 수당 월 8만원, 모곡제 운영으로 읍단위의 경우 가구당 월 2~3천원, 면단위는 매년 쌀 1~2말 정도를 이장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제 3회 지방선거때에는 이장 5명, 반장 26명, 주민자치위원 16명 등 47명에 달했고 2004년 4월15일에 실시됐던 제 17대 총선때에는 99명이 사직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은 선거일전 90일까지인 3월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