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택 / 한국도로공사 황간영업소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면 통행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날씨가 무더운 날 창문을 열고 운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통행권을 분실(미소지)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에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통행 최장거리를 추정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사정을 고려해 2 가지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먼저, 진입 영업소가 인정된 경우이다. 진입 전 도로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실제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실제 운행거리 만큼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진입영업소가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적발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회 적발 시에는 2회 적발부터 최장거리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유료 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경우 실제 운행거리 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출구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 통행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최장거리 통행요금을 냈다 하더라도 분실 통행권을 찾은 경우 전국 어느 영업소를 방문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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