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등 3개로 나눠진 주택개선사업제도가 하나로 통합돼 빠르면 내년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선사업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3법을 단일화하기로 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법을 통합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수익성만 고려한채 무조건 고층화시키는 반면 도로나 주차장등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놓지 않는등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업성격이 유사한 3개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제도가 통합되면 동일한 지침이 적용돼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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