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계약기간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 세입자가 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까지 살수있다는 점을 주장할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할수 없다.그냥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만료에 대한 통고가 없다면 계약이 만료된 때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세입자가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또 한번 작성한 계약서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한 재계약하더라도 다시 쓰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처음 계약할때 없었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등이 설정돼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세입자가 흔히하는 실수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생각해 해지를 통고하지 않는데 이경우는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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