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문 포교사' 시행

조계종 포교 활동의 전문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따라 포교활동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포교 전문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포교사 선발및 관리령(안)’을 입법 예고한후 지난달까지 이에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리고 종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내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 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포교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 포교사가 육성돼 포교 전문화가 가능해지고,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포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 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 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사문화 돼 왔던 전문 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수행 등 각 분야의 전문 자질을 갖춘 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포교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분야와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갖춰지도록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종단 차원에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단 내에서 일반 문화유산 해설사나 사회복지사보다 문화나 복지 전문포교사의 활동 공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포교사 선발은 서류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자격고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전문 포교사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선정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원 회의에서 정해진다.

전문 포교사 응시자는 ▶응시원서 ▶일반 포교사 활동 경력사항 및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전문 포교사 지원 분야에 관한활동 계획서 ▶포교사단(팀장, 지역단장) 추천서 ▶교구포교국장 의견서 등을 첨부해 포교원에 제출해야 한다.

포교사단 중앙단장도 응시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포교사로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사람과 일반 포교사로서 팀장 경험자, 그리고 일반 포교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 졸업자 ▶전역 군승(재가자), 교법사 ▶종단으로부터 자격(국제 포교사, 어린이 지도사)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포교 활동중인 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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