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보건소 4월말까지

계룡시 보건소는 불임 부부들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4월말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총 7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 255만원부터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중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2인가족 기준 242만원이하로 1인추가 20만원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라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042-840-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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