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조 / 청주시 금천동

얼마 전 처형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치매가 있으신 시어미니께서 행방이 묘연하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큰길을 따라 찾아보았으면 하는 전화였다. 정말 다행이 외곽으로 나가는 큰길가 옆으로 ‘무심히’ 앞만 보고 걸어가시는 할머님을 발견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또한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나갔다가도 10년 이상 치매상태인 어머님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되었다.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사이 월120~150만원이상의 경제적 부담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가족모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매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우리주변에서 쉬이 접하게 된다.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양 가정에서는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핵가족화·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가족이 책임지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에는 65살이상 노인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급격히 증가하여 수발급여 대상자가 2008년 8만5천명에서 2015년이면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다행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수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안을 통과시켰다.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고 한다.

국회논의를 거친 후 법이 확정된다면 2008년 7월부터 종종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라 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노인질환의 수발보호가 개인에서 사회보험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되면 사회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그 시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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