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땅 사서 목적대로 이용안하면

건교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면서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는 실경작자의 대토요건은 현행 주소지의 20㎞내 1년내 구입에서, 주소지의 80㎞내 3년내 구입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이용목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고 미이용 방치시 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시 7%, 불법전용시 5%의 이행감제금을 1년에 한차례 부과한다.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3개월전에는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용지별 이용의무기간에 부과되고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부과가 중지된다.

또 거래허가제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투기우려지역 외의 비도시지역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범위를 18평이상(녹지지역은 60평이상)으로 제한했다.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예외다. 투기우려지역은 원천적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택지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대체 토지 취득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농지가 수용된 실경작자(임차농 포함)의 경우 3년이내 주소지로부터 80㎞이내의 대체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체 농지의 취득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이럴 경우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축소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 철도, 공원 등 뿐 아니라 학교, 문화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용적률.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허용범위는 읍.면 뿐아니라 동 지역도 포함되고 준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조례로 허용하도록 건축제한 기준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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