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없는 업종정리·대체 지정

앞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그동안 법령상 근거가 없는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입찰참가자격등록 대상 91개 업종을 일제 정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등록했다가 입찰시에는 등록여부 확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2년 나라장터(G2B)가 개통되면서 입찰참여업체들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하는 공공기관 계약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잘못 지정해서 발생했던 소송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을 등록하는 13만여 업체는 수많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업종별 인ㆍ허가 요건을 사전에 손쉽게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불이익 예방은 물론 전문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현행 법령상 인ㆍ허가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종을 조사해 1천560여개의 업종을 코드ㆍDB화하고 이를 G2B상에서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 DB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구축하여 연초부터 운영 중에 있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업종에 등록되었던 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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