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 대상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통해 통신ㆍ전화ㆍ전기요금을 할인받으세요”.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종 통신ㆍ전화ㆍ전기요금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우선 통신요금의 경우, 등록 장애인은 모두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14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해당되며, 중증 장애인 가정도 가능하다.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할인 혜택도 푸짐하다.

SKTㆍKTFㆍLGT 등 이동전화업체들은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월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35% 할인해 준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추가로 35%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통신사에 1회선만 가능하며, 감면 대상자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혹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은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KT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시내 및 시외전화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휴대전화로 건 요금도 30% 깎아 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450분간 무료통화와 함께 기본료를 면제해 준다.

메가패스,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도 회사별도 약정기간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한국전력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전기요금을 매달 15~20%씩 할인해 주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2004년 3월분까지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나 소외계층을 상대로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복지 통신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복지할인 요금제도에 관한 할인혜택이 큰 만큼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복지통신을 신청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329만6천명, 감면액은 2천9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04년에는 3백7만4천명이 2천7백20억원을 감면받았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이 290만4천명(2천5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유공자 20만5천명(174억원), 저소득층 17만9천명(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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