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영범 판사는 땅 매입과정에서 공동매수자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의사)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 의사 2명에게 무고죄를,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48)에게는 모해위증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 2명은 환자로 찾아와 알게된 임모씨(48)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키로 하고 매입업무 일체를 임씨에게 맡겨 1995년 음성군 감곡면의 밭 3천900여㎡를 3.3㎡당 70~80만원씩 매입하면서 3억원을 땅값으로 임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씨 등은 임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임씨가 실제로는 3.3㎡당 30만원 정도하는 땅을 70~80만원에 산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과 토지 매입비로 임씨에게 3억원만 주고도 4억5천만원을 줬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검찰에 고소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는 이들의 무고내용을 맞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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