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은폐 하려 자신의 차에 '불'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면허정지기간에 음주 뺑소니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승용차에 불을 지른 김모씨(26)에 대해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심모씨(40)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도심외곽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면허정지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탄 동교 사망, 도주

음성경찰서는 19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생명이 위독한 동승자를 방치한 채 달아나 숨지게한 이모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께 음성군 생극면 생리 앞 3번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인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직장동료 임모씨(24)를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목격자로 부터 사고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발생 2시간 뒤 충주방면으로 달아나던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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