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0억원 미만 소형공사는 상향조정

올해 정부 건축공사비가 중대형은 줄어들고 소형을 늘어나게 된다.

19일 조달청(청장 진동수)에 따르면 올해 정부 건축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제 경비 산출 기준과 관련 중형과 대형 공사 건축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0.6%와 2.5% 줄고 소형은 0.2%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금년도 조정된 제 비율을 적용해 원가계산한 결과 2005년 발주된 건축공사 기준으로 소형공사(5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균 0.2%정도 상향된다.

중형공사(5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균 0.6%정도 하향 되고, 2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약 2.5% 하향 조정된다.

건축공사 제경비 기준은 정부공사 공사비 산정 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 경비 항목 15개 중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공사 퇴직공제부금비율을 산출하여 제 경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동 자료를 포함한 원가계산기준 및 설계내역서 작성방법등을 자체 홈페이지(www.pps.go.kr)에 게재하여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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