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강화돼야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10명중 7명은 장래에 일어날 폐업 등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88.1%는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하여 영세기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9%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등 각종 노후보장 보험에 가입’28.7%,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의존’ 20.6%, ‘부동산 자산보유’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도 31.4%를 차지했다.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생활안정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충분' 49.3%, '매우 불충분' 21.8% 등 71.1%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충분하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46.9%, '매우필요' 41.2% 등 88.1%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도, 압류, 담보금지 등 공제금의 지급 보장’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대출, 채무보증 등 상품의 다양성’24.7%, ‘매월 납부금액의 저렴성’17.3%,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상 혜택’ 15.5%, ‘충분한 공제금 지급’13.9% 순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들이야 직장을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채권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영세민으로 전락하게되기때문에 불안감이 크다”며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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