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생활고로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20일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아이들 돌보던중 생후 20일 된 자신의 아들이 칭얼대며 울자 바닥에 눕혀 손바닥으로 머리를 5~6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의 부인는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 근근히 생활을 꾸렸으며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노래방 도우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자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말한 뒤 병원에 후송했으나 3시간여만에 몫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의 부검을 맡은 의사가 타살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 김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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