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술취해 범행…여성전용실등 마련돼야

심야시간대 찜질방이 성추행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이 금지된 미성년자까지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하모씨(37)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강모씨(25·여)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찜질방 성추행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추행범들이 갖가지 수법으로 발뺌을 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범들은 행위가 발각되면 남탕이나 남자탈의실로 피신하거나 잠이 들어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아내와 함께 자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우기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을 음해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되레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서까지 가더라도 대개 훈방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사건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린다는 이유 등으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끝내려고 하기때문이다.

찜질방 업주들도 범죄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주로 도난방지용이라 찜질방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찜질방 내에 여성전용 수면실을 만드는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업소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해 귀찮더라도 파렴치범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성추행사건을 줄일 수 있다”며 “업주들도 폐쇄회로 설치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등 성추행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의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30대로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들도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자는 것은 되도록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보호자없는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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