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조직폭력배 47명이 한 법정에 설 예정이어서 법원과 검찰이 초비상이다.

23일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조직폭력배 난동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47명에 대한 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다.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 47명이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데다 폭력조직의 세력확장 과정에서 빚어진 난동사건의 가담자이다보니 재판부와 검찰은 원만한 재판진행을 위해 초긴장상태에 돌입했다.

우선 담당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소송지휘권을 발동, 피고인에 대해 수갑 등 계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법원 경비대 인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1개 중대 130명의 경비인력과 형사 14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구치소도 3대의 호송버스와 5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법정안까지 1대 1 전담 체제로 피고인을 호송하는 등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 투입되는 경비.호송 인력만 최소 2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난동 등에 대비해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피고인 분리심문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인 47명은 한꺼번에 입장한 후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뒤 다시 퇴장했다 1명씩 별도로 불려나와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

부산지검 정중택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피고인 수가 많고 폭력배들이어서 법정 주변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 경찰, 구치소 등 관계 기관이 공조해 원만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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