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과 차량등에 대한 규제도 풀어

충주지역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 설정한 보호지역이 10일부터 풀리고 이동제한 기간중 취했던 가축과 차량등에 대한 규제조치도 해제된다.

농림부는 충주의 보호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한 정밀 혈청검사결과 항체반응이 나타난 5개 농장을 제외하곤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호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보호지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보호지역에 취해졌던 도축산부산물의 폐기,인공수정 금지,가축분뇨의 반출제한,가축시장의 폐쇄,사료·우유수송차량의 소독등 각종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6만두)은 접종표시를 하고 접종한 가축이 도축될 때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돼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또 항체반응이 나타난 5농가 5마리가 구제역 예방주사로 인한 반응인지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해당농장 가축 63마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끝날때까지 이동금지등 규제조치를 풀지않기로 하고 인근농장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이번 충주지역의 보호지역 해제조치로 그동안 이동제한으로 인해 가축의 판매,입식제한,인공수정금지,도축부산물의 폐기에 따른 양축농가의 여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는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에 따른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표시관리비,살처분 농가의 휴업기간 생계비,우유손실비및 축산종합자금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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