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축산부문 농업경영종합자금과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축협중앙회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자금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제역 특별대책비 지원을 위해 당초 1천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줄어든 축협조합경제사업 활성자자금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음에 따라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경영이 어려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직거래사업 매취자금, 사료원료수입자금, 목우촌체인사업 정책자금도 축협중앙회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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