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을 반대해왔던 축협중앙회가 헌법소원 결과를 수용해 통합작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책자금 취급배제등 그동안 정부가 취한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부문 농업경영종합자금과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축협중앙회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자금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제역 특별대책비 지원을 위해 당초 1천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줄어든 축협조합경제사업 활성자자금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음에 따라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경영이 어려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직거래사업 매취자금, 사료원료수입자금, 목우촌체인사업 정책자금도 축협중앙회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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