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일부터 21일까지 불법건축물 정비와 우기에 대비해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중점관리대상 9개소,아파트 41개단지 1백11동 1만3천4백95세대,일반건축물 8개소 22동과 공사중지현장 49개소를 점검하게 되는데 점검결과 위법·불법 건축시 건축주,시공자,공사감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하고 사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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