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재학기간 1년 늘려

주요 대학들이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들을 정원외로 뽑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2008학년도부터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ㆍ상사 주재원ㆍ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등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학이 까다로워진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해외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등의 자녀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일부 계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시를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고려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비연속 3년 이상)'에서 2008학년도부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비연속 4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려대는 부모의 최저 체류기간도 학생의 재학기간의 절반으로 강화했다.

연세대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연속 2년 재학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줬으나 2008학년도부터 이 규정을 폐지해 '지원자는 만 3년 이상, 지원자의 부모는 1년6개월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상향 조정했다.

서강대도 자영업자 등 자녀의 재외국민특별전형에 한해 지원자격 기준을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2년, 비연속 3년 이상'에서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해 연속 3년,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높였다.

성균관대는 지원자격을 '고교 과정 2년 또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에서 '고교 과정 3년 또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비연속 4년 이상'으로 바꿨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자체를 완전폐지키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들이 일제히 지원자격을 강화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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