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를 여행할 경우 공공장소 등 남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실형과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도심 공원에서 껴안고 키스를 나누는 등 애정 표현을 한 20대 초반의 중국계 커플에 대해 공중도덕을 위반했다며 이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커플은 풍기문란죄로 최고 1년간의 실형과 함께 2천링깃(약 5만원)의 벌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키스하고 껴안고 하는 일이 과연 도덕적인가. 그런 일을 용납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외국에서 우리의 규칙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커플은 지난 2003년 쿠알라룸푸르의 관광명소인 페트로나스 쌍둥이빌딩 근처 공원에서 키스와 포옹을 하다 시청 직원들에게 적발돼 법원에서 풍기문란죄로 벌금이 부과되자 상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시 단속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지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불려나왔다며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인권단체와 야권에서 시 당국의 권한 남용을 경고하며 '악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막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쿠알라룸푸르 시장은 관광객들은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더라도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커플의 변호인측은 외국인들도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할 경우 똑같이 최고 1년의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 2천600만명 가운데 약 4분의 1이 중국계이며, 다수인종인 말레이 이슬람교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미혼 남녀가 이성과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연합뉴스

키워드

#연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