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2부 박찬록 검사는 13일 인삼을 구매하는 데 투자하면 높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Y인삼도소매업체 대표 김모씨(3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2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최모씨(34·여)에게 “품질 좋은 인삼을 구입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10~15%상당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19일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165차례에 걸쳐 1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속여왔으며 현재 회수되지 않은 피해액만 50여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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