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균등 등 법적 명시불구 아직도 차별

오늘 제 26회 장애인의 날

오늘은 제 26회 장애인의 날이다.그런데 장애학생들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여전히 박탈 당하고 있어 장애인의 날은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장애학생 차별철폐’가무색해 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교조충북지부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교육ㆍ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차별 = 충북장애인권연대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모든 국민은 성별이나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난 77년 현 장애인 교육관련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했지만 장애인의 교육 현실은 여전히 비참한 실정이다.

이 법률이 법적 강제력은 물론 실효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은 전체의 25%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라도 교육현장에 방치 돼 있거나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이 초중등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장애 영유아나 장애인 대학생, 장애 성인 등은 교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21명의 학생이 주 4시간의 순회교육만으로 특수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학생의 순회교육을 정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맡아 11개 학급의 학생들은 1주일에 하루는 특수학급 담임이 없이 생활하는 등 학습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 시군 고등학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돼야 하는데도 옥천과 단양에는 단 1개 학급도 없어 이 지역의 장애학생들은 중학교 졸업이후의 교육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시군 지역별로 1∼2개 특수학급만 설치 돼 있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일반학교도 대부분 편의시설이 열악해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 이에따라 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차별의식이 해소된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부터 장애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장애-비장애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장애인권 공동수업과 장애체험 공동수업,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를 ‘장애인권 확보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에서 장애학생 차별철폐 공동수업과 장애체험수업, 차별없는 학교 버튼닫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함께하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전교조충북지부 이은성특수교육위원장은 “장애인이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차별과 소외로 고통당하지 않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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