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시설물 위탁운영 등 관리조례 제장안 마련

연기군이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장구역의 범위, 안전관리, 현대화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체계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

군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공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회에 제출 내달초 개회될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육성관련 조례안은 지난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인정시장 구역의 범위와 점포수 산정기준을 정하고, 시장관리자(상인회 대표 또는 상점가진흥조합 대표) 등에게 시설물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정했다.

또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시설물 중 군의 소유와 시장(상인회 등)의 소유로 구분해 그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관리권과 선관의무를 부여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보수정비 및 철거권과 정기적으로 시장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시장관리자·단체 또는 개인과 협약을 체결해 재래시장 현대화시설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설립등록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제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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