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서 주민 보상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가 다른 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주민들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25일 충남 연기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백수)는 최근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심규만) 간부 4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상대책위는 고소장에서 "연합대책위는 지난 3월 8일 연기군 금남면 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상대책위가 향응과 부당이익을 취하는 비리단체라고 주장해 보상대책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보상대책위는 "연합대책위에서 비난한 제주도 임원 휴가는 보상 협상을 위한 재충전 과정으로 개인이 경비를 냈으며 사업시행자 실무자로부터 선물과 술 대접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합대책위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대책위의 도덕적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며 "현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고 맞고소하는 등의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대책위는 공식 주민보상 협의체로 활동하고 있는 보상대책위의 활동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으며 발대식에서 "보상대책위 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보상 협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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