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최근 H아파트 시행사인 D사가 천안시의 분양가 인하 요구에 맞서 법원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55만원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25일 거듭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2004년에 599만원 이하, 2005년 624만원 이하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정 분양가를 655만원 이하로 정했으며 연초에 분양한 용곡동 S아파트도 이를 적용해 승인했다.

반면 H아파트 시행사인 D사는 평당 분양가 877만원을 고수해 시는 이 업체가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신청을 지난달 말 불승인처리 했고 업체는 이에 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구에는 냉철하게 대처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주택공급 안정 정책에 부응할 것"이라며 "시는 신고된 토지거래 금액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를 제기한 관련 업체는 평당 600만원이 넘는 값에 토지를 구입해 시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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