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6일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진모씨(45)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충주 자신의 집에서 아내(48)가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장을 넘어들어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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