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없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이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건축법이 오는 9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모든 지역의 모든 건축공사는 사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면적 200㎡이상 또는 3층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시 건축허가를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 건축신고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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