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인식 부족, 관계기관 홍보 부족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안전지대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출입구에서 반경 3백m이내 구역을 지칭하며 등·하교(등교 08∼09시, 하교 12∼15시)시간 차량통행금지, 불법주·정차금지, 시속 30㎞ 제한속도, 노점상 금지, 필요한 경우 일방 통행구간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도내에는 3백38개교 주변에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몰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는 지난해에 1천 5백43건 발생하여 23명이 숨지고 1천7백6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올들어 5월말현재 1백57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백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스쿨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운전자의 인식 부족,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 안전시설 미비와 경찰의 단속이 전혀 없는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14일 오후 청주시 분평동 분평초등학교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 하교길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차량을 피해 도로로 튀어나오는가 하면 규정속도를 무시한 과속차량들이 쏜살같이 내달리기도 했다.

심지어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분식류, 청과류, 의류등 노점상인들의 화물차와 관광버스, 인근 공사장 특수차량 등이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차도와 인도 구분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같은 사정은 청주시내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 초등학교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가정주부 박모씨(36)는 『아이에게 차조심하라고 주의하지만 달려드는 승용차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주변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하든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공원을 설치해 매달 1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달 15일까지 도내 18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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