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농업기계용 면세유 부당사용 농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와 각 시도,농협이 합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3일까지 전국 6백농가 및 22개 농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당사용및 공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사용 농가는 6백농가중 1%인 6농가가 적발됐다.

이처럼 난방용등 농작업 이외 용도로 면세유를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농가는 지난해 21농가에서 6농가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면세유 부당사용 농가에 대해 과세조치 및 내년도 면세유 공급중단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 사용 실태를 각 시도및 농협등에 통보해 대농민 홍보및 계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면세유 구입권 미발행, 면세유 대상농기계의 사용실태조사 미흡, 지정수량을 초과 공급, 면세유 관리대장 정리 미흡 농협조합의 면세유 공급담당자는 사안에 따라 주의 문책토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농업기계용 유류의 면세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경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면세유 공급관리의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면세유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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