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섭 /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경장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요즘 들어 자동차의 각종 등의 색깔을 임의대로 변경 부착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제동등은 적색, 방향등은 황색으로 부착하여야 하나 상이한 타색상으로 코팅하거나 불법등화를 설치하여 종횡무진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런 행위를 개인의 개성의 발현이고 멋부리기의 일환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위험 천만한 행위이다.
특히 야간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등화장치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할때 후방 운전자 및 상대운전자는 그 불법등화로 인하여 시야를 방해받아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제동등을 후진등의 백색등으로 변경부착할때가 문제인데 고속으로 주행하던 선행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등이 적색이 아닌 백색등으로 점등된다면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주행중에 갑자기 후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깜짝 놀라게 되며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거나 급하게 차로변경하다가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다.
불법등화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게된다. 또한 경찰등 유관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도로에서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부착물 차량 소유자 스스로가 위법사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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