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 민원, 위생, 건축 등 10개분야의 대민업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헌장시안을 마련한후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교수 등 시민대표로 구성된 헌장심의위원회의를 갖고 헌장안을 심의 확정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그동안 행정기관이 관례적이거나 법 또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일방적 서비스 방법에서 벗어나, 수혜자인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함은 물론 이를 실천하여 시민 만족도를 최대한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장 내용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방향을 담은 전문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행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 이행표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시정 및 보상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은 90년대초 영국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국가의 대부분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부개혁의 정책수단으로 추진, 큰 성과를 거둔 제도로 영국의 시민헌장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운영을 계기로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과 보다 투명하고 친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와 공감을 받는 시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