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남·여차별 금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에 아직까지 차별 규정이 남아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시조례 1백48건과 규칙 67건 등 총 2백15건의 자치법규로 다음달 10일까지 남·여차별 자치법규에 대한 발굴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10일까지 정비대상 법규를 검토 확정한후 내년 3월까지 자치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대상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한쪽 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규정 ▶남·여차별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라 법규의 효과가 가능성이 있는 규정 ▶한쪽 성을 우대함으로써 역차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규정등이다.
서병철 / 제천
bcsu@jbnews.com